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❤2023년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❤

 

❤ 2023년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❤

 

사회복지사

보육교사

전문학사 / 학사

한국어교원

컴퓨터공학

편입 / 대졸자전형 신입학

미용종합면허증

사회복지공무원 단기간 2학기 과정 등등

다양한 분야로 학비지원 받아 부담없이 학력개선 가능합니다 !!

 

1.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 : 2023. 4. 3.(월) ~ 4. 21.(금)/ [3주간]

2023년 하반기 신청기간 : 2023. 9. 4.(월) ~ 9. 22.(금)/ [3주간]

 

2. 신청대상 : 가구당 중위소득 100%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(수급자, 차상위계층 포함)

 

3.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

 

4. 신청내용 : 대학생 등록금(연2회, 상반기, 하반기) , 교육경비(하반기)

 

5. 제출서류

 

✔ 등록금(상반기, 하반기)

 

- 공 통

등록금 신청서, 학업계획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

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, 등본(과거 주소변동 최근 1년 포함)

 

- 비수급자

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소득재산확인서, 임대차계약서

 

✔ 교육 경비 (하반기)

 

- 공 통

교육경비 신청서, 재학증명서, 등본,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, 통장사본

 

- 비수급자

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소득재산확인서, 임대차계약서

 

- 학원비

학원 수료증, 학원비 영수증, 교재비 영수증 등

※ 2022.9.1. ~ 2023.9.1. 이내 수료한 것에 한함

 

- 자격증 응시료

자격증 응시접수증, 자격증 응시영수증, 교재비 영수증 등

※ 2022.9.1. ~ 2023.9.1. 이내 응시한 자격증 접수증에 한함

 

6. 선정기준

➠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

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

(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제외. 단,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)

➠ 직전(前)학기 성적이 65점 이상(100점만점) ※ 2022년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

➠ 일반재산 143,413천원 이하, 자동차 : 2,000cc 이하 자동차 (외제차 소유자 제외)

※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 합산,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

➠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 

7. 제외대상

➠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

➠ 신청일 현재 퇴학, 정학 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

➠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및 『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

➠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

 

8. 학비지원액

- 등록금 본인 부담금의 최대 250만원 이내(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)

(※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)

- 교육경비 (학원비 50만원, 자격증 응시료 20만원 이내 / 최대 70만원 이내)

 

별도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오픈카톡 혹은 이미지 속 번호 ( 02-6312-4300 ) 으로 문의주세요 ㅎㅎ